PD Note
미투 그 후, 피해자만 떠났다 (2018x1146)
:
피해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미투가 터져 나온 지난
한 달간 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. 터트리기만 하면 이슈가 되는 유명
인사에 대한 미투와 달리, 아무리 말해도 들어 주는 이 없던 평범한 여성들의 제보였
다. 성희롱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‘직장’이다. 직장 내 성폭력을 겪은 이
후, 평범했던 이들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됐다. 피해 사실을 말한 다음부
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에서 취재했다.
■ 미투, 싸움은 지금부터
전남CBS에서 일하던 강민주 피디는 두 차례 해고를 당했다. 수습사원이던 그녀가
상사의 성희롱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였다. 회사는 해고를 강 피디 책임으로 돌렸
다. 강 피디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, 수습평가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되어
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,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었
다.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
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.
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. 강민주 피디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증
거를 수집하며 대응을 잘 준비한 편이지만,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차 피해
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. 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피
해자의 72%가 회사를 떠났다. 현재 강민주 피디는 복직을 요구하는 싸움을 계속하
고 있다.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?
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바닥 좁은데 매장 당한다는 말도 워낙 많이 들었고, 정
말 어떻